범죄 데이터의 일차적 출처는 설문 조사와 공식 기록이다.  범죄학자는 범죄 행동의 특성과 정도, 범죄자의 인성과 태도, 배경을 측정하기 위해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 전문 범죄학자들이 그들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질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특성과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경찰, 교도소, 법원 등 정부기관에 의해 수집·정리·분석되기도 한다. 공식 기록 데이터는 범죄율과 추세를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분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학자는 범죄와 빈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과 가족 관련 데이터를 지역 경찰청이 수집한 범죄 데이터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범죄 기록 데이터는 미연방수사국에 의해 지역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고, 표준범죄통계보고(UCR, Uniform Crime Report)로 매년 출간된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범죄 건수와 경찰에 의한 체포 건수를 포함한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공식 범죄 통계의 출처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널리 인용된다. 미 연방수사국은 17,000개 이상의 경찰 조직으로부터 기록을 취합하여 정리한다. 주요한 분석 단위는 지표범죄(index crimes) 또는 제1종범죄(part I or Type I crimes)인데 이는 살인, 강간, 강도, 중폭행, 침입 절도, 절도, 방화, 차량절도로 구성된다. 미연방 수사국은 신고된 범죄 수를 시, 군(county), 표준 대도시 통계 구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ical Area)등 지리적 구분에 따라 집계하여 매년 출간하고 있다. 이런 통계 이외에도 표준범죄통계보고는 교통 위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제2종 범죄, Part II or Type II crimes)를 저지른 개인의 수와 신상(연령·인종·성별)을 보여준다. 표준범죄통계보고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법 집행기관은 신고된 지표 범죄의 수를 매달 보고한다. 이 데이터는 피해자,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찰, 다른 신고자한테서 접수된 모든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수집된다. 형사 고발사건이 조사 결과에 근거가 없거나 거짓임이 밝혀질 때마다 실제 범죄 건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 범죄 수는 피의자의 체포, 도난물의 회수, 기소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연방수사국에 보고된다. 또한 법 집행기관은 얼마나 많은 범죄가 해결되었는지를 매달 보고한다. 범죄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된다. 첫째로 최소한 한 명이 체포되어 고발되고 법원에 기소될 때, 둘째로 예외적인 방법에 의해 경찰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요소가 범인의 물리적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예를 들어 범인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소년범의 체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해결 건수 데이터와 지표 범위와 관련하여 도난당하고 회수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 살인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보고된다. 신고된 지표 범죄 중 일반적으로 매년 20퍼센트가 약간 넘는 수의 사건이 체포에 의해 해결된다. 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폭력 범죄는 경찰 자원이 더 투입되므로 해결될 확률이 재산범죄의 경우보다 높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목격자가 확보되고, 많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범죄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로 경찰에 신고된 범죄 건수와 체포 건수를 숫자 그대로 제시한다. 둘째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계산한다. 즉 표준범죄통계보고서에 2004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10만명당 거의 여섯 명꼴로 살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제 1종 지표 범죄(Part I Index Crime Offense)

살인(Criminal Homicide)

· 살인, 범죄 행위로 인한 치사(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ghter):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살인이다. 과실에 의한 사망, 살인 시도, 살인 의도의 폭행, 자살, 사고사, 정당한 살인 혹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살인은 제외된다. 정당한 살인 혹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살인은 (1) 근무 중에 중범죄인에 대한 법 집행 공무원의 살인, (2)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범죄인에 대한 민간인의 살인으로 제한된다.

· 과실치사(manslaughter by negligence): 중과실로 인한 살인으로, 교통사고 사망은 제외된다. 과실치사는 제1종 범죄에 속하긴 하지만, 지표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간(Forcible Rape)

강압에 의해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행하는 간음으로, 물리력에 의한 강간과 강간의 시도나 강간 목적의 폭행도 이에 포함된다. 법정(statutory) 강간(물리력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은 제외된다.

강도(Robbery)

물리력을 통해, 폭행의 위협이나 피해자를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사람이 점유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제물을 취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폭행(Aggravated Assault)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불법적 공격이다. 이 형태에서는 대개 흉기나, 사망 내지는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된다.

침입 절도(Burglary/Breaking or Entering)

중범죄나 절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Larceny/theft)

다른 사람의 소유나 소유가 추정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끌고 가는 행위다. 자동차 부속물이나 자전거 절도, 상점 절도, 소매치기, 물리력과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재물이나 물건의 절도가 그 예다. 절도 미수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횡령, 사기, 위조, 부정수표 발행 등은 제외된다.

차량 절도(Motor Vehicle Theft)

차량 절도 혹은 절도 미수다.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로 선로가 아닌 지표면을 운행한다. 동력선, 건설 장비, 비행기, 농기계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방화(Arson)

사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택, 공공건물 , 자동차, 비행기, 사유재산 등에 의도적이나 악의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는 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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