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자들이 표준범죄통계보고를 계속 참조해 왔지만, 그 정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주로 우려되는 세 개의 영역은 신고 실태와 법 집행의 실태, 방법론의 문제다.



1. 신고 실태: 일부 범죄학자들은 많은 중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 범죄는 표준범죄통계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피해자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거나 범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또 어떤 피해자는 도난물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고 믿는다. 다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나 가족한테서,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나 애인한테서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40퍼센트도 안 되는 수만 경찰에 신고된다고 한다. 이들 피해자는 "사적인 문제다" "신고해 봐야 별수 없다"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신고를 정당화한다. 이는 표준범죄통계보고 데이터가 매년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 건수를 적지 않게 하향 보고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2. 법 집행의 실태: 경찰 관서가 범죄와 비행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식 역시 표준범죄통계보고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느슨하게 정의함으로써 불법 침입(trespass)을 침입 절도(burglary)로 보고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행을 강간 미수로 보고하는 반면, 다른 경찰청은 미연방 수사국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런 실제 보고 형태가 범죄에서 관할 구역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많은 소방서가 방화 사건을 미연방수사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방화일 가능성이 큰 화재를 실화나 자연 발화로 결론지어 방화가 크게 하향 보고될 수 있다. 어떤 지역 경찰청은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체계적인 형태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표준범죄통계는 피의자가 기소 없이 석방되어도 체포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식 입건 절차 이후에야 체포로 계산할 수도 있다. 체포에 대한 한 설문 조사는 제1종 범죄의 각 범주마다 10퍼센트 정도의 오차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조직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신고된 범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율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는 경찰 행정가는 침입 절도를 보고 대상이 아닌 불법 침입으로 분류하여 범죄 보고를 왜곡할 수도 있다. 2004년 애틀랜타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경찰관과의 비밀 면담을 포함한 조사 결과 수년 동안 해당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향 보고해 왔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가 뭘까? 도시의 관광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경찰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게 되면 범죄를 신고할 동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경찰의 한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피해자 표본을 뽑기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가정이 그렇지 않았던 가정보다 새로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조치가 폭력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개입이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경찰의 능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범죄 신고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다. 경찰이 정교한 컴퓨터 기술의 힘을 빌리고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을 고용했을 때 범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이 표준범죄통계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범죄율이 변할 수 있다. 출동 지시, 기록 관리, 사건 보고 업무에 배정된 인원이 증가할수록 전국 범죄율도 따라 증가할 것이다.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범죄율은 단지 경찰의 향상된 기록 관리 능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3. 방법론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 역시 표준범죄통계보고의 타당성과 관련된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방 범죄는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정확성과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든 경찰청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미연방수사국은 총 범죄 예측에서 추정치를 사용한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만 기록된다. 마약중독자가 피해자를 강도 강간한 후 죽였다면 살인만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그보다 경미한 다른 범죄는 보고되지 않는다.

·어떤 범죄는 각각의 행위가 각기 하나의 범죄로 기록되는 반면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여섯 명을 대상으로 강도를 했을 때 그 범죄는 강도 한 건으로 기록되지만, 그들을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여섯 건의 폭행 혹은 여섯 건의 살인으로 기록된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함께 포함된다.

·어떤 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정의에서 대부분의 주는 미 연방 수사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문제 외에도 표준범죄통계보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기록 절차로 많은 중범죄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무장 은행 강도가 은행원을 권총으로 때리고 은행을 도망 나온 후 길가에서 자동차를 훔쳤다면, 그는 법적으로 강도, 중폭행, 차량 절도라는 세 개의 개별적인 제1종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범죄통계 보고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도만 기록한다. 분명히 현재의 표준범죄통계보고보다 신뢰할 만한 범죄 통계가 있어야 한다. 1982년 시작해서 5년간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범죄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재설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노력으로 신고된 각각의 형사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NTBR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가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 개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범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와 체포 결과에 따른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이 새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기관이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최소한 각 사건과 체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에서 법 집행 당국은 8개의 제1종 범죄를 포함한 46개의 구체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에 제공하며, 46개의 범죄에 더해 11개의 좀 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체포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확장된 범죄 범주는 공갈, 횡령, 마약범죄, 뇌물수수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수집되는 또 다른 정보는 연방의 법 집행기관이 집계하는 통계뿐 아니라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주에서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12개의 주도 데이터 수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고 전국에 걸쳐 채택되면 관할 구역 간의 보고 통일성이 커질 것이고, 공식 범죄 데이터의 정확도도 향상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누락된 사례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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