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데이터의 일차적 출처는 설문 조사와 공식 기록이다.  범죄학자는 범죄 행동의 특성과 정도, 범죄자의 인성과 태도, 배경을 측정하기 위해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 전문 범죄학자들이 그들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질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특성과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경찰, 교도소, 법원 등 정부기관에 의해 수집·정리·분석되기도 한다. 공식 기록 데이터는 범죄율과 추세를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분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학자는 범죄와 빈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과 가족 관련 데이터를 지역 경찰청이 수집한 범죄 데이터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범죄 기록 데이터는 미연방수사국에 의해 지역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고, 표준범죄통계보고(UCR, Uniform Crime Report)로 매년 출간된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범죄 건수와 경찰에 의한 체포 건수를 포함한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공식 범죄 통계의 출처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널리 인용된다. 미 연방수사국은 17,000개 이상의 경찰 조직으로부터 기록을 취합하여 정리한다. 주요한 분석 단위는 지표범죄(index crimes) 또는 제1종범죄(part I or Type I crimes)인데 이는 살인, 강간, 강도, 중폭행, 침입 절도, 절도, 방화, 차량절도로 구성된다. 미연방 수사국은 신고된 범죄 수를 시, 군(county), 표준 대도시 통계 구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ical Area)등 지리적 구분에 따라 집계하여 매년 출간하고 있다. 이런 통계 이외에도 표준범죄통계보고는 교통 위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제2종 범죄, Part II or Type II crimes)를 저지른 개인의 수와 신상(연령·인종·성별)을 보여준다. 표준범죄통계보고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법 집행기관은 신고된 지표 범죄의 수를 매달 보고한다. 이 데이터는 피해자,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찰, 다른 신고자한테서 접수된 모든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수집된다. 형사 고발사건이 조사 결과에 근거가 없거나 거짓임이 밝혀질 때마다 실제 범죄 건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 범죄 수는 피의자의 체포, 도난물의 회수, 기소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연방수사국에 보고된다. 또한 법 집행기관은 얼마나 많은 범죄가 해결되었는지를 매달 보고한다. 범죄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된다. 첫째로 최소한 한 명이 체포되어 고발되고 법원에 기소될 때, 둘째로 예외적인 방법에 의해 경찰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요소가 범인의 물리적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예를 들어 범인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소년범의 체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해결 건수 데이터와 지표 범위와 관련하여 도난당하고 회수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 살인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보고된다. 신고된 지표 범죄 중 일반적으로 매년 20퍼센트가 약간 넘는 수의 사건이 체포에 의해 해결된다. 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폭력 범죄는 경찰 자원이 더 투입되므로 해결될 확률이 재산범죄의 경우보다 높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목격자가 확보되고, 많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범죄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로 경찰에 신고된 범죄 건수와 체포 건수를 숫자 그대로 제시한다. 둘째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계산한다. 즉 표준범죄통계보고서에 2004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10만명당 거의 여섯 명꼴로 살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제 1종 지표 범죄(Part I Index Crime Offense)

살인(Criminal Homicide)

· 살인, 범죄 행위로 인한 치사(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ghter):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살인이다. 과실에 의한 사망, 살인 시도, 살인 의도의 폭행, 자살, 사고사, 정당한 살인 혹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살인은 제외된다. 정당한 살인 혹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살인은 (1) 근무 중에 중범죄인에 대한 법 집행 공무원의 살인, (2)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범죄인에 대한 민간인의 살인으로 제한된다.

· 과실치사(manslaughter by negligence): 중과실로 인한 살인으로, 교통사고 사망은 제외된다. 과실치사는 제1종 범죄에 속하긴 하지만, 지표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간(Forcible Rape)

강압에 의해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행하는 간음으로, 물리력에 의한 강간과 강간의 시도나 강간 목적의 폭행도 이에 포함된다. 법정(statutory) 강간(물리력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은 제외된다.

강도(Robbery)

물리력을 통해, 폭행의 위협이나 피해자를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사람이 점유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제물을 취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폭행(Aggravated Assault)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불법적 공격이다. 이 형태에서는 대개 흉기나, 사망 내지는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된다.

침입 절도(Burglary/Breaking or Entering)

중범죄나 절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Larceny/theft)

다른 사람의 소유나 소유가 추정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끌고 가는 행위다. 자동차 부속물이나 자전거 절도, 상점 절도, 소매치기, 물리력과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재물이나 물건의 절도가 그 예다. 절도 미수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횡령, 사기, 위조, 부정수표 발행 등은 제외된다.

차량 절도(Motor Vehicle Theft)

차량 절도 혹은 절도 미수다.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로 선로가 아닌 지표면을 운행한다. 동력선, 건설 장비, 비행기, 농기계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방화(Arson)

사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택, 공공건물 , 자동차, 비행기, 사유재산 등에 의도적이나 악의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는 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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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도가 직면하는 한 가지 주요 이슈는 그 분야의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인지하는 것이다. 범죄학자는 범죄와 사법 영역의 전문가로서 그들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을 자주 망각한다. 정부 기관이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 학자들의 발표와 견해는 결정적인(sweeping) 사회정책의 토대가 된다. 수백만 명의 삶이 범죄학적 연구 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기 규제, 사형제도, 최소형량제도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범죄학자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회 서비스, 치료·갱생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만, 다른 학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만, 다른 학자는 그럼 프로그램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형량을 강화하고 교도소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범죄율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학자는 스스로 권력자의 자리에 두게 된다. 그들 행위의 잠재적 결과는 막대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업윤리를 자각해야 하며, 공개적인 조사에서 자신의 작업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범죄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그들은 자신의 학문적 관심, 긴급한 사회적 필요, 정확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다른 유사한 관심에 따른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연구기금이 유입되면서 범죄학적 탐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 지원의 주요 출처는 법무성의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과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을 포함한다.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국립정신보건 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모두 두드러진 정부 재정 지원의 출처였다. 애드나매코넬클라크재단(the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 등 사적 기금 역시 범죄학적 연구를 지원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기금의 이용 가능성은 범죄학적 탐구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연구기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며, 연구할 분야를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범죄 경력에 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학문적 연구는 범죄 경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연구 영역은 단순히 연구를 지원할 기금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 있다.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 그 자체가 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일 때는 잠재적인 이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부 관료의 사기 범죄와 권력남용에 관한 연구에는 자금 지원을 원치 않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연구기금을 찾는 범죄학자에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범죄학자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면, 그들은 아마 후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범죄학자가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위해 일하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받고 그들 기관의 생존에 기여해야 할 압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민감하다. 범죄학자가 주제 선정의 재량권을 가질 때조차도 그들이 노력하는 방향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연구의 객관성은 연구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에 의해 연구가 지원될 경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기를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 프로젝트의 기금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총기 제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오염될 수도 있다. 민영 교도소가 주 교정시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연구자가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연구기금을 받았다면 오염될 수 있다. 범죄학에서 두 번째 중요한 윤리적 이슈는 누가 연구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학자의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 정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중산층 범죄자를 무시하고, 하류층과 소수 집단의 범죄에 주로 초점을 둔다. 비평가는 범죄학자가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처우를 정당화해 왔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일부 사회과학자는 범죄자가 보통 사람보다 낮은 지능 지수를 가지는데, 소수 집단의 구성원도 평균 이하의 지능 지수를 갖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리처드 헌스타인(Richard Hernstein)과 찰스 머리(Charles Murray)가 쓴 매우 논쟁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책 「종형 곡선(The Bell Curve)」에서 도달한 결론이었다. 비록 극 같은 연구가 방법론적인 면에서 철저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은 무시하는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한 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는 범죄학자의 경향성을 폭로했다. 남은 질문은 범죄학자가 부정을 촉진하면서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 목적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젊은이가 그들의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거나 IQ 테스트를 받도록 요청받을 때,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후일 자기 보고에 기초한 범죄율에서 중대한 인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통지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구 대상자가 조사의 진짜 목적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의미 있는 연구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까? 범죄학자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가?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을 속이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범죄학자가 조사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을 선택할 때는 대상자가 편견 없이 무작위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범죄학적 연구 노력이 실험 처치를 포함할 때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 선정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집단에는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다른 집단에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다. 반대로 범죄학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사실상 해를 줄 수 있는 실험을 할 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중구금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Scared Straight Program)'은 비행 청소년에게 교도소 체험을 통해 중범죄자와 접촉하게 하여 겁을 주어 그들을 일탈적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참여한 청소년이 그런 경험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비행 청소년이 겁을 먹어 행위가 교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범죄 행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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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진화하고 있다. 법의 변화는 대중의 두려움과 관심을 조장하는 널리 알려진 사건에 의해 촉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9년 7월 18일에 발생한 로버트 존 바르도(Robert John Bardo)의 여배우 레베카 셰퍼(Rebecca Schaeffer) 총격 사건을 포함해 유명인사에 대한 스토킹 같은 악명 높은 사건들이 25개 이상의 주에서 반스토킹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런 법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악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유사하게 1994년 뉴저지주 해밀턴에 살던 7세 소녀 메건 칸카(Megan Kanka)가 이웃에 사는 상습 성범죄자에게 살해된 후,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이 지역의 아동 성 도착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99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 법은 성범죄로 두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죄 판결된 사람은 구금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난받던 행위가 용인되는 것처럼 문화와 사회풍습의 변화 때문에 형법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중요한 판례인 로렌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간을 금지하는 법이 개인의 성적 지향에 기초한 시민의 적법 절차(the due process) 권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그 법이······ 여기서······ 특수한 성행위를 금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법의 목적과 형벌은 가장 사적 장소인 집에서 가장 사적 행위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간섭함으로써 훨씬 광범위한 결과를 낳는다. 그 법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고 선택할 자유의 범위안에 있는 개인 관계를 통제하려고 한다.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는 동성애자가 자유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자기 집에 한정된 관계와 사적인 삶을 선택할 권리를 허용한다.' 이런 결정으로 미국에서 모든 수간 금지법은 이제 위헌이 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형법의 미래가 나갈 방향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기업 범죄나 정치적 부패 등 특정 행위는 범죄로 분류될 것이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용 약물 사용과 같은 위반 행위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형법 체계에서 완전히 제거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기술 변화와 우리 삶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의 증대는 형법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ATM, 휴대전화와 같은 기술은 이미 개인정보 도용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의 범죄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의 법적 정의 - 오늘날 모든 사법 권역에서 범죄의 법적 정의는 피고의 유죄가 발견된다면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 행위의 요소들을 수반한다. 보통의 범죄 행위는 정신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를 모두 가지며, 행위가 법적 범죄로 고려된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는 피고가 범죄성의 행위나 위법성(actus reus)을 범했으며, 그 행위를 범할 의도나 범의(mensrea)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위법성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총을 쏘거나 하는 공격적 행위일지도 모른다. 또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픈 아이를 방치하는 것처럼 특정 행위의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범의는 행위를 할 당시 개인의 마음 상태, 더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말한다.

위법성(Actus Reus) - 위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성 행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록 어떤 행위가 해를 초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행위가 우연한 것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 아이를 치었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만약 그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속운전 중이었다면 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결과이므로 교통 범죄로 인정될 것이다. 유사하게 어떤 베이비시터가 사고로 아이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면 그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내동댕이쳤고, 그 이유로 아이가 죽었다면 그것은 살인으로 인정 될 것이다. 위법성의 일부 상황에서는 특정한 말의 사용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폭동 교사(sedition) 범죄에서는 불충스러운 말이 위법성을 구성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객으로 가득 찬 극장 안에서 거짓말로 "불이야"라고 고함치자 사람들이 서둘러 탈출하려다 다친다면, 그는 사람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법은 불길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재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범죄로 인정된다.

 

■ 지위에 따른 당사자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는 관계에 의해 속박된다. 이런 관계는 부모자식관계, 부부관계를 포함한다. 만약 남편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자기 부인을 발견했다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서 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부인이 죽는다면,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령에 의한 부과: 일부 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고장 난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멈추어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친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다.

계약적 관계: 이런 관계는 수영장 구조원과 수영하는 사람, 의사와 환자, 베이비시터와 아이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구조원은 수영하는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고용되었으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러 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구조원이 수영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그가 익사했다면, 구조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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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범죄 행위는 형법과 결합된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학자는 형법의 발달, 형법의 목적과 요소, 형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형법의 개념은 3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빌론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는 오늘날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성문법전을 만들었다. 현무암의 돌기둥에 새겨진 이 법전은 육체적 보복에 기초한 범죄와 처벌 체계를 확립했다("눈에는 눈"). 처벌의 가혹함 정도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랐다. 정당한 이유 없는 폭행으로 유죄가 입증되면 노예는 목숨을 잃지만, 보통 사람은 사지 중 하나를 잃었다. 이보다 더 친숙한 것은 이스라엘 모세의 법전이다.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부족은 모세가 제시한 신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로 하는 성약을 했다. 모세의 법은 유대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에 대한 토대일 뿐 아니라 미국 법률 체계의 토대이기도 하다. 살인, 절도, 위증, 간통을 금하는 규정은 오늘날 미국의 동일한 법보다 수천 년을 앞선다. 비록 고대의 형식적 법전들이 암흑기에 분실되었지만, 초기 독일과 앵글로색슨 사회는 형사적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발전시켰다. 유죄와 무죄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면책성서인데, 고소된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무죄를 입증해 줄 12명 혹은 25명의 맹세 조력자(oath-helpers)의 후원으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한다. 두 번째는 죄인판별법(ordeal)에 의한 재판인데, 죄 없는 사람은 신의 힘이 그를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원리에 기초한다. 그것은 고소당한 사람에게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게 하거나 달구어진 쇠를 쥐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상처가 치료되면 그 사람은 무죄이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유죄라고 인정되었다. 죄인판별법의 또 다른 행태는 결투에 의한 재판이었는데, 여기서 고소당한 사람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투의 결과로써 그 고소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처벌에는 대중의 매질, 낙인찍기, 참수, 화형 등이 있었다.

1066년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후에 왕실 판사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 년에 여러 차례 법정을 개최했다. 법정 개최 중에 왕실 행정관이나 판사는 앞서 판사가 다녀간 이후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증언할 사람을 소집했다. 그리고 왕실 판사는 각 사건에 대해 그 지역의 관습과 행위 규칙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법정은 왕이나 교황 등 상위의 권위자가 기존의 법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전 사건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었다. 현재의 영국 법률 체계는 왕실 판사가 지방 재판정에서 그들이 판결한 것을 출판하기 시작한 헨리 2세의 통치기간(1154~89)에 확립된 것이다. 판사는 이 성문화된 결정을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법 규칙과 원리의 고정된 체계로 확립되었다. 만약 어떤 새로운 규칙이 다른 많은 사건을 통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판례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판례는 모든 유사한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관습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살인, 침입 절도, 방화, 강간 등의 범죄는 그 구성요소가 처음 판사에 의해 정의된 관습법상의 범죄다. 그것은 본질적해악(mala in se)으로 불린다. 영국 의회는 그때그때 판사가 만든 관습법을 보충할 법률을 제정했다. 의회가 정의한 범죄는 기존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금지된 악행(mala prohibitum) 또는 법정 범죄(statutory crime)라고 불렀다. 미국 혁명 이전에 식민지는 영국의 규칙, 즉 관습법에 따라 통치되었다.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후에는 의회가 살인, 침입 절도, 방화, 강간 등 관습법상의 범죄를 성문화된 형사법전에 포함시켜 표준화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이 변화하는 사회적·도덕적 이슈를 다루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면 언제라도 주와 의회가 주와 연방의 법전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입법으로써 그것을 보충했다. 형법상 범죄는 이제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뉜다. 이 구분은 심각성에 기초한 것이다. 중범죄는 심각한 범죄이고, 경범죄는 경미한 범죄다. 살인, 강간, 침입 절도 같은 범죄는 중범죄로 장기의 구금형이나 심지어 사형으로 처벌받는다. 비무장의 폭행이나 구타, 가벼운 절도, 불안감 조성 등은 경범죄로 벌금이나 카운티 교도소의 일시적 수감으로 처벌받는다. 그 분류와 관계없이, 형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로 구성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엄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통제의 시행: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 복지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형법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미국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다음 행위를 수 세기 동안 금지해 왔다.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을 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유사하게 법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적과 협력하는 등 정부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사적 보복의 금지: 다른 사람의 권리, 재산 자유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법은 개인의 복수라는 짐을 국가에 떠맡긴다.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적 보복이라는 더 큰 해악"을 막아준다. 비록 국가의 보복이 많은 시민의 감수성을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스스로가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 체계보다 훨씬 선호된다.

■ 여론과 도덕성의 표현: 형법은 부단하게 변화하는 여론과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 살인, 강간 등 해악이 큰(mala in se) 범죄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교통 법규 위반, 도박 등 법으로 규정된(mala prohibitum) 범죄의 금지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형법은 이런 변화를 성문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 범죄 행위의 제지: 형법은 사회 통제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제재력을 통해 인간 행위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지도한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위협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세가 공개 처형은 이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오늘날 형법의 영향은 장기 구금과 간헐적인 사형이라는 새로운 수단(accounts)을 통해 알 수 있다.

■ 비행의 처벌: 형법의 제지력은 위반자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에 부여한 권위와 연결된다. 형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육체적 강제와 처벌을 받게 된다.

■ 사회질서의 유지: 모든 법체계는 기존의 사회 체계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중세 영국에서 법은 재산의 소유와 이동에 관한 질서 있는 방법을 정의함으로써 봉건 체제를 보호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은 부당 이득과 사적 소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우선권을 보호한다. 자본주의 체제도 형법에 의해 지지가 되고 유지된다. 어떤 면에서 형법의 내용은 이상적인 도덕 법전을 대표한다기보다 기존의 경제적·정치적 체제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더 반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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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범죄학자는 대개 스스로를 범죄학의 여러 학파 중 어느 하나와 일치시킨다. 각각의 시각으로 무엇이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무엇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가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다. 이런 사고의 다양성은 범죄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자연과학자 등도 그들 분야의 중대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 범죄학이 다학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범죄의 특성과 정의 등 기본적인 이슈는 범죄학자들 간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특정 범죄학자가 어떤 지향이나 시각을 선택하느냐는 그가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범죄학자의 신념과 연구 지향은 이 정의와 관련된다. 여기서는 범죄학자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범죄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합의적 시각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의 모든 요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위다. 합의는 어떤 행위가 형법에 대한 대다수 사람 간의 일반적 동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특정 범죄와 그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전인 실체적(substantive) 형법은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한다. 저명한 범죄학자인 서덜랜드와 크래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 그것은 영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아니다. 형법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공표된 인간 행위에 관한 모든 규칙이라고 관습적으로 정의되고, 그것이 관계하는 계층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처벌로써 강제된다. 범죄에 대한 이 접근은 형법이 선출·임명된 정부 관료에 의해 시행되는 기존의 신념, 도덕, 규칙의 함수(function)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주장에 따르면 형법은 "그 규칙이 관계하는 계층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된다. 이 말은 모든 계층과 유형의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는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저자의 신념을 드러낸다. 절도와 폭력을 금하는 법은 가장 궁핍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내부자 거래, 횡령, 기업의 가격 조작을 금하는 법은 가장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형법이 미치는 범위는 사회의 특정한 단일 요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합의적 시각은 불법 행위를 사회적 해악이라는 개념에 연결 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지만,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는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적 해악은 범죄 행위와는 별개의 낯선, 이상한, 일탈 행위이거나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행위다. 물론 이런 입장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간, 강도, 살인이 본질적으로 해롭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물 남용, 매춘 등의 행위는 그것이 초래하는 해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합의적 시가에 따르면 사회는 이들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를 통제하는 일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대중이 그런 행위가 사회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 일반의 복지를 위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는 스스로 위험한 행위를 자초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갈등적 시각은 사회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다양한 집단(소유자, 노동자, 전문가, 학생)의 모임으로 묘사한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법과 형사사법 체계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형법은 무산자로부터 유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비판 범죄론자는 흔히 가난한 사람의 '거리범죄(침입 절도, 강도, 절도 등)'에 부과되는 가혹한 처벌을 부유한 사람이 화이트칼라범죄(증권 관련 위반, 여타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로 받는 경미한 처벌과 대조해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은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도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훨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형법은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존하는 경제적·인종적·성적·정치적 권력과 특권을 반영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범죄는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켜 상류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정치적 개념이다. 무장 강도, 강간, 살인 등 폭력 행위를 금하는 것은 가정의 평온을 보장하면서 가난하고 박탈당한 계층의 분노가 부유한 자본가에게 향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갈등적 견해에 따르면 '실제' 범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인종적·성적 차별주의, 제국주의로 인한 인권 유린

■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

■ 부적절한 육아

■ 부적절한 고용·교육·주거·의료 기회

■ 경제적·정치적 지배에 의한 범죄

■ 환경오염

■ 가격 조작

■ 경찰의 잔혹성

■ 암살과 전쟁 유발

■ 인간성에 대한 위반

■ 물질적 요구에 대한 거부와 자기결정에 대한 방해

■ 식량 박탈과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폐쇄

범죄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적 시각의 기원은 선구적 사회학자인 조지 허버트(Geoge Herbert Mead), 찰스 호턴 쿨리(Charles Horton Cooley), 토머스(W.I.Thomas)에 의해 최초로 대중화된 상징적 상호작용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각은 사람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재(reality)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관찰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서 배운 의미와 상징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재평가하고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어떤 객관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제도, 사건 등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주관적으로 보이며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펄프픽션(Pulp Fiction)이라는 영화를 외설적이고 입정 사납고 타락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상적인 예술작품으로 본다. 등장인물 중 한명이 죽었을 때 배심원은 그것이 살인인지, 자기방어인지, 단순히 치명적 사고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배심원 각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할 것이다. 상호작용주의 시각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특정 사법 권역에서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범죄자는 사회 규범을 어겨 사회가 폐물, 일탈자라고 낙인찍었거나 낙인찍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다. 고전적 진술로,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Howard Becker)는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붙여진 사람이고, 일탈 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은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범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다. 범죄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자의 시각은 갈등적 시각과 유사하다. 둘 다 자신의 이해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보유한 사람을 거스르는 행위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작용주의 시각은 갈등적 시각과는 달리 범죄의 정의 과정을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적 동기와 연결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상호작용주의자는 형법을 도덕적 십자군, 즉 법적 과정을 자신이 옳다고 보는 방식으로 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신념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포르노그래피, 매춘, 마약을 금하는 법은 경제적 가치보다 도덕적 성전에 의해 더 동기화되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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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통제를 연구한다. 그것은 형사사법학과 가장 근접한 범죄학의 하위 영역이다. 범죄학자는 사법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또는 너무 위험한 것인가? 새뮤얼 그로스(Samuel Gross)와 그 동료들의 연구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로스의 후일 무죄임이 밝혀진 사형수의 수에 주목했다. 그는 1989~2003년에 340명(남자 327명, 여자 13명)의 사형수가 수년간의 수감생활 후에 혐의가 벗겨졌다고 했다. 거의 절반(144명)은 DNA 증거에 의해 결백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는 범죄 혐의로 인해 모두 합해 3,400년(개인당 평균 10년)이상을 복역했다. 그로스와 그 동료들은 사형수가 무죄 방면되는 것은 다른 살인 범죄자가 무죄 입증되는 경우보다 25배 이상 많고, 모든 구금된 중범죄자가 무죄 입증되는 경우보다 100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로스의 연구는 형별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준다. 두 가지 고전 범죄학적 연구, 즉 한스 폰 헨티히(Hans von Hentig)의 연구와 스티븐 섀퍼(Stephen Schafer)의 연구에서는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최초로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주요 결정인자이며, 사실상 범죄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범죄 연구는 불완전하다고 믿었다. 범죄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연구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범죄 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를 한다.

■ 피해자에 끼친 범죄의 비용을 계산한다.

■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알아본다.

■ 범죄를 유발하거나 촉발하는 피해자의 역할을 연구한다.

■ 카운슬링이나 보상 프로그램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계획한다.

범죄 피해자와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는 범죄자가 보통 사람보다 범죄 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수동적인 표적이 되거나 단순히 위험한 장소와 위험한 시간에 노출되어 있기보다는 스스로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고위험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인도에서는 신부를 불에 태우는 등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폭력이 행해져 왔다. 여성은 신랑 가족이 기대하고 있던 혼인지참금을 주지 못하거나, 혼전순결을 의심받으면 화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많은 인도 여성이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인도에서 신부 화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로부터의 위험은 세계적으로 만연했다. 미국은 범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1980년 미국은 전체 범죄율이 분명히 세계에서 으뜸이었지만 그 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영국과 웨일스, 덴마크, 핀란드를 포함하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보다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라고 하는 일반적 가정과는 달리,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무장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15개 국가의 주민은 8,400만 정으로 추산되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중 80퍼센트인 6,700만 정은 시민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전체 인구가 3억 7,500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인구 100명당 총기의 수가 17.4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는 놀라운 일이지만, 구체적 비교를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가마다 달라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를 측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경찰에 신고된 범법 행위나 피해 조사를 함으로써 범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경찰에 의해 해결된 사건 수만 갖고 측정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자료 출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국가 간의 타당성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범죄 추세와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에 관한 UN 조사(UNCJS)는 가장 유명한 국가 간 자료의 출처다. 국제범죄 피해조사(ICVS)는 60개 나라에서 행해지며 네덜란드의 법무부, 영국의 내무성, 미국의 국제범죄 및 사법연구소((the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또한 UN의 총기 규제에 관한 국제연구(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Firearms)가 있다. 국제 경찰기관인 인터폴(INTERPOL)은 179개 국가의 경찰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은 폭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왔다. 유럽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소스북(the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은 36개 유럽 국가의 경찰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 출처가 국제 범죄 비율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 살인: 많은 국가, 특히 사회경제적 격변을 경험하는 국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살인율을 보인다. 콜롬비아는 인구 10만 명당 약 63건, 남아프리카는 51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데 비해 미국은 6건 미만에 불과하다. 1990년대 브라질에서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호주, 포르투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보다 더 많은 살인이 발생했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살인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브라질 당국은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젊은 미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이 연루되는 마약 거래, 갱 간의 전쟁, 자경 행위, 기타 사소한 다툼과 연결시킨다.

■ 강간: 1990년까지 미국의 강간율은 서구의 어떤 국가보다 높았으나, 2000년도까지는 캐나다가 수위를 달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강간율은 여성이 억압받는 가난한 국가에서 높다. 여성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룍의 비율이 낮다.

■ 성폭력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며, 가장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다. 카메룬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는 강제적인 성적 성년식이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 46퍼센트 이상, 남성 20퍼센트 이상이 가족이나 선생님, 남자친구 혹인 낯선 사람에 의해 성적 강제를 당한 적이 있음을 보고한다. 성폭력은 자살, 스트레스, 정신질환, 원치 않는 임신, HIV/AIDS, 자기학대를 가져오고 유아 성적 학대의 경우 난잡한 성생활과 약물 사용 등 고위험성 행위와 같은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 강도: 미국보다 강도 발생이 높은 나라는 영국, 웨일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상대적으로 강도 발생이 낮은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과 아시아 국가다.

■ 침입 절도: 미국의 침입 절도율은 호주, 덴마크, 핀란드, 영국, 웨일스,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스페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높다.

■ 차량 절도: 호주, 영국, 웨일스,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미국보다 차량 절도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 아동학대: 세계보건기구는 아동에 대한 육체적·성적 학대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대가(toll)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해에 약 57,000명의 15세 이하 어린이가 살해당한다. 4세 이하 유아에 대한 살인율은 5~14세 아이에 대한 살인율은 두 배가 넘는다. 이보다 많은 아이가 가벼운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다. 남자아이의 8퍼센트와 여자아이의 25퍼센트가 18세가 되기까지 다양한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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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방침에 개의치 않고 범죄와 범죄 행동의 연구에 전념한다. 저명한 범죄학자 마빈 볼프강(Marvin Wolfgang)과 프랑코 페라쿠티(Franco Ferracuti)는 "범죄학자는 그들의 전문적 훈련, 직업적 역할, 금전적 보상을 범죄와 범죄 행동이란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연구와 분석에 주로 집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범죄학에는 몇 가지 하위 영역이 존재한다. 이들 하위 영역은 통합되어 범죄학적 기획을 구성한다. 심리학자가 아동 발달, 지각, 인성, 정신병리, 성욕(sexuality) 등 하위 영역으로 전문화하는 것처럼, 범죄학자도 몇 가지 하위 영역으로 전문화할 수 있다. 범죄통계학이란 하위 영역은 범죄 행위의 양과 경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범죄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어떤 범죄가 가장 심각한가? 범죄 통계에 관심을 갖는 범죄학자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범죄 행위의 측정을 위해 애쓴다. 그들은 경찰과 법원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패턴과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세련된 통계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런 도구를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범죄의 수와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몇 퍼센트의 범죄가 경찰에 신고 되는가? 범죄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방법의 개발은 범죄학적 기획의 한 가지 핵심적 측면이다.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원이 없다면 범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범죄학 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쓸데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적 힘과 범죄 행위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율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범죄 통계는 왜 어떤 나라는 범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데 반해 어떤 나라는 반사회적 행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 비교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법사회학은 사회적 힘이 형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부수적으로 사회를 결정하는 형법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범죄학의 하위 영역이다. 이들 범죄학자는 법사상사, 사회적 힘이 법을 결정하는 방식, 법적 변동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컴퓨터 사기, 비행기 납치, ATM 절도, 사이버 스토킹 등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은 문화적·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범죄학자는 흔히 법적 변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사실 대법원은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판결을 언도하기 전에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범죄학자의 경험적 연구를 고려한다. 이처럼 범죄학자의 연구는 법적 의사결정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이론은 전형적으로 사회생활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 체계적이고, 상호 관련된 일련의 진술이나 원리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나 틀의 역할을 한다. 이론은 범죄 행위의 구조와 그 내용과 방향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상적으로 범죄학 이론은 사회적 사실(일관성 있게 양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에 토대를 둔다. 이론은 가설(이론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행위의 기대이며, 타당성 있는 경험적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평가하게 됨)을 구성함으로써 검증된다. 예를 들어 이론이 거리에 있는 경찰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은 감소한다고 진술한다면, 그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인력의 비율이 높은 도시는 범죄율이 낮을 것이다. 2. 지역의 경찰 인력을 증가하는 것은 범죄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3. 경찰력의 규모가 작아진 도시는 범죄 활동의 급증을 경험할 것이다.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범죄율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반대로 경험적 연구가 경찰 인력의 증가에 따른 범죄율 감소를 입증하고 이런 효과가 여러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도 관찰된다면, 그 이론은 결국 사회적 사상의 승인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때때로 범죄학자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적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데니스 월슨(Dennis Wilson)은 경찰 수를 늘리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셔널 하키 리그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사회 통제 대행자를 늘리는 것이 법규 위반을 줄인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그의 게임 자료 분석은 경찰을 늘리는 것이 범죄율을 낮출 것이라는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 심판 수가 증가할수록 심각한 반칙이 감소했다. 범죄 행위 체계라는 범죄학의 하위 영역은 폭력범죄, 절도 범죄, 공공질서위반범죄, 조직범죄 등 특정 범죄 유형과 패턴에 대해 연구를 한다. 특정 범죄 유형을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볼프강의 유명한 1958년 연구, 즉 '살인범죄의 유형(Patterns in criminal Homicide)'은 살인의 본질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덜랜드의 비즈니스 관련 범죄에 대한 분석은 경제범죄 활동을 말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와 범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를 범죄유형론이라고 한다. 일부 유형론은 범죄자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 범죄자, 정신이상 범죄자, 우연적 범죄자 등 동일한 범죄자 집단의 존재를 다루고 있다. 다른 유형론은 범죄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재산범죄, 성범죄 등 동일한 범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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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또 다른 그룹의 사회학자가 범죄학적 행위의 설명에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사용했다. 그들은 '교육, 가족생활, 동년배 관계 등' 중요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개인의 관계가 인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결론지었다. 일부는 빈곤과 사회 해체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유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요컨대 가장 노후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연구는 갈등으로 파멸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지 못한 학교에 다니며, 범인성 힘에 노출되어 있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탁월한 미국 범죄학자 에드윈 서덜랜드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법 위반자한테서 범죄적 태도를 배운다고 말했다. 범죄는 윤전이나 운동과 유사한 학습된 행위다. 또 다른 견해는 월터 레클리스(Walter Reckless)가 제시했는데, 범죄란 아이들이 부적절한 자아상을 발전시킬때 발생하며, 그런 자아상은 아이들 스스로가 비행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범죄학자는 이 통제의 개념을 잘 이용했으며, 그것이 범죄 경력의 핵심 요소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사회적 힘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범하기가 쉬워진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범죄성을 사회화(socialization)의 실패, 또한 다양한 개인·조직·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사람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과정의 실패와 연결시킨다.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범죄학자는 범죄에 대한 생태학적 견해(ecological view)나 사회와 견해(socialization view)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사회제도가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방식에 대한 유일한 견해는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라는 사회사상가의 저술이 또 다른 방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으며, 범죄학에 하나의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과 다른 책에서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주의 성장기에 만연했던 억압적 노동조건에 대해 기술했다. 마르크스는 경제구조의 관찰을 통해 모든 문명의 특성은 그것의 생산양식(사람들이 유형의 재화를 개발·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산업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 부르주아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프롤테리아 사이에 있다. 경제제도는 인간 삶의 모든 양상을 통제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삶은 생산 수단의 주변을 선회한다. 그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가 결국 계급갈등과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책들이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영향력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반체제 대항문화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으로 사회적·정치적 경변이 일어났다. 마르크스주의 원리를 범죄 연구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젊은 사회학자는 계급 갈등과 범죄를 조장하는 미국의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 소란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비판범죄학이었으며, 그것은 경제 제도를 높은 범죄율을 초래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이런 비판은 지금까지도 범죄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범죄학의 다양한 학파는 지난 두 세기에 걸쳐 발달해 왔다. 비록 점진적으로 변화하긴 했지만, 저마다 그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전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억제이론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선택이론가는 범죄자는 합리적이고, 범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이론의 한 분파인 억제이론은 이런 선택이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실증주의도 유사한 변형을 경험했다. 비록 범죄학자는 더 이상 어느 단일한 특성이나 유전적 특질이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일부는 생물학적·심리학적 특성이 범죄성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가는 범죄 행동과 다이어트, 호르몬 구성, 인성, 지능 등 특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케틀레와 뒤르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학 이론은 개인의 생활양식과의 삶의 조건이 그들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생태학이론은 사회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달성할 수 없으며 아노미, 긴장, 실패, 좌절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은 현대 범죄학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그들은 개인의 학습 경험과 사회화가 사람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 아이들은 평소 따르는 사람과 상호 작용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고기로 삼아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학습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다른 범죄자는 자신들 삶의 경험이 사회화의 유대를 깨뜨린 사람들이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저술한 책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많은 범죄학자가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미국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본질적으롷 높은 범죄율을 가져오는 엔진이다. 일부 범죄학자는 이들 각각의 개념을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을 연결하는 좀 더 복잡한 이론 속으로는 통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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