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은 범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일반적 동의가 있다. 범죄학자 트래비스 허시(Travis Hirschi)와 마이클 갓프레드슨(Michael Gottfredson)은 "나이는 어디에서나 범죄와 상호관계가 있다. 범죄에 대한 나이의 효과는 범죄와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경제적 지위, 결혼 상태, 인종, 성별 등과 무관하게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른다. 연구는 이 관계가 193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통계는 젊은 사람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매우 많은 수가 체포되었음을 보여주고, 피해자 설문 조사에서도 가해자의 연령이 확인되는 범죄에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17세의 청소년이 미국 총인구의 약 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지표범죄로 인한 체포의 약 25퍼센트와 총 범죄로 인한 체포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의 정점에 이르는 연령은 16세, 폭력 범죄는 18세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구의 32퍼센트를 차지하는 45세 이상의 성인은 지표 범죄로 인한 체포에서 단지 7퍼센트만을 차지한다. 노인은 범죄의 유혹에 특히 강해서 인구의 12퍼센트를 차지하면서도 체포의 경우 1퍼센트도 차지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은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공공장소에서 주정이나 음주운전 등)로, 여성 노인은 절도(예를 들어 상점 절도)로 주로 체포된다. 노인 범죄율은 지난 20년 동안 안정적인 채로 유지되어 왔다. 대부분의 범죄학자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범죄는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다. 범죄학자 로버트 애그뉴(Robert Agnew)에 따르면 범죄 할동의 이런 정점은 현대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근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문화에서 대부분의 성인 특권과 책임이 청소년에게 주어져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 감시 · 감독의 감소

■ 더 크고 다양하며 또래 지향적인 사회 참여

■ 성인의 특권에 대한 욕망의 증가

■ 합법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저하와 문제를 범죄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유인의 증가


이에 덧붙여 청소년, 특히 빈곤하고 반사회적인 청소년은 미래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으며 욕구 충족을 참지 못하거나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숙해지면서 문제 청소년은 장기적인 인생의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당장 만족을 얻으려는 요구에 저항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인간 생애 주기의 자연사적인 함수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일탈은 돈과 섹스에 대한 욕구에 의해 촉발되고, 일반적 도덕을 무시하는 또래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강해진다. 동시에 10대는 도덕과 행동의 일반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부모와 어른한테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들은 에너지와 힘의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고, 비슷하게 원기 왕성하면서 좌절 상태에 있는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즐기게 된다. 한편 성인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위법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이득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하기 시작하며, 가족을 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 관습에 충실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보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중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범죄율보다 훨씬 높다. 범죄 피해자는 모든 폭력범죄에서 가해자 중 80퍼센트가 남성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준범죄통계보고의 체포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인 남성 대 여성의 체포 비율이 거의 남성 범죄자 4명당 여성 범죄자 1명이고, 심각한 폭력 범죄의 경우 그 비율은 거의 남성 5에 여성 1, 살인 체포의 경우 남성 8에 여성 1에 달한다. 미래 주시 데이터도 남성이 강도, 폭행, 침입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보고의 패턴은 공식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그 비율은 더 낮다. 다시 말해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자기 보고를 하지만 공식 데이터에 나타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초기의 범죄학자는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정서적 · 신체적 · 심리적 차이를 지목했다. 체사레 롬브로소가 1895년에 쓴 「여성 범죄자(The Female Offender)」는 소수인 여성 범죄자 집단은 '전형적' 여성 특징인 '신앙심, 모성, 지성, 가냘픔'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적 외형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비행적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남성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다. 롬브로소의 이론은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이라고 알려졌다. 본질적으로 소수의 '남성적' 여성이 여성이 저지르는 소수의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범죄에 대한 초기 관점 중 다른 하나는 성적 관계의 역학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다. 여성 범죄자는 성적으로 통제적이거나 성적으로 순진하다고 간주되어, 이익을 위해 남성을 조종하거나 남성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성의 범죄성은 종종 감추어지는데, 이는 형사사법 당국이 여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이라고 알려졌는데, 여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호적이고 호의적인 문화 때문에 여성의 범죄성이 대부분 감추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여성은 경찰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도,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판사에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런 초기의 저술들은 이제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일부 범죄학자는 아직도 성별에 따른 특성이 범죄율 차이의 주된 결정인자라고 믿는다. 신체적 힘과 호르몬의 영향 등이 그런 차이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안드로젠)이 더 공격적인 남성 행동의 원인이 되며, 성별과 관련된 호르몬 차이는 범죄율에서 보이는 성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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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 데이터는 계층-범죄 관계를 검증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만약 모든 사회계층이 유사한 범죄 패턴을 자기보고하지만 하류틍의 사람만 정식 체포된다면, 이것으로 하류층이 주로 거주라는 지역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하류층 사람이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람보다 더 많은 범죄 행위를 보고한다면, 이는 공식 통계가 범죄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1950년대 수행된 초기의 자기보고 연구, 특히 제임스 쇼트(James Short)와 이반 나이(F. Ivan Nye)가 행한 연구는 사회계층과 소년범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경찰과 법원, 교정기관의 공식적 처리 과정과 관련이 있을 뿐 실제 범행과는 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하류층과 중산층의 청소년은 동일한 정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류층의 청소년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공식적 소년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손가정 등 일반적으로 하류층과 연관되는 요인은 시설 수용과는 관계가 있지만, 비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다른 연구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자기보고가 널리 사용된 후 20년 이상 동안 대다수의 자기보고 연구는 계층-범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난한 사람의 범죄 기록이 부유한 사람보다 두드러져도, 이런 차이는 차별적인 법 집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계층에 따른 행동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경찰이 하류층 범죄자는 체포하면서 부자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에 찰스 티틀(Charles Tittle), 웨인 빌레메즈(Wayne Villemez), 더글라스 스미스(Douglas Smith)는 아직까지 계층과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검토로 간주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범죄가 주로 하류층의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티틀과 그 동료들은 하류층 범죄자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 편견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마이어(Robert Meier)와 함께 쓴 논문에서 티틀은 계층-범죄 관계에 대한 기존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층과 범죄 사이의 일관된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좀 더 최근의 자기보고 연구는 일반적으로 티틀의 결론을 지지한다. 사회계층과 범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티틀의 발견은 범죄학계에서 심각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많은 자기보고 도구가 거짓 신분증 사용이나 음주 등 사소한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발견에 대한 타당성을 떨어뜨렸다. 부유한 청소년이 사소한 절도나 약물 사용, 단순 폭행 등 사소한 범죄 행위를 자주 저지르지만 진짜 범죄에 가담하는 데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계층-범죄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은 만약 중범죄만 고려된다면 무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연구는 강도와 폭행 등 심각한 범죄만 고려했을 때 하류층의 청소년이 부유한 또래보다 유의미하게 더 비행 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범죄학 이론에서 계층과 범죄의 관계는 중요하다. 범죄가 사회계층과 관계가 있다면, 빈곤과 사회 해체 등 경제적 · 사회적 요인이 범죄 행동의 원인이라는 것이 된다. 만약 계층과 경제적 조건이 범죄율과 관계가 없다면, 범죄는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그들의 심리적 · 생물학적 구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계층-범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지금까지 어려운 이유는 현대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 수준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계층 척도는 자기보고 범죄와 단지 약한 관계가 있을 뿐이지만, 실업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 다른 척도는 범죄성에 대한 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다. 계층과 범죄의 관련성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은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단순하게 선형적 관계(즉 가난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계층과 경제적 조건은 특정 범죄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인구 중 어떤 하부 집단(예를 들어 여성이나 흑인)은 다른 하부 집단(남성이나 백인)보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직은 10대보다 청년기의 성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청년기의 성인은 실직을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급여가 낮은 일에 대해서만 기회가 주어질 때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발견은 왜 계층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집단 사이에, 그 집단 내에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많은 다른 범죄학적 논쟁과 마찬가지로 계층과 범죄 간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 심각한 공식 범죄는 하류층에서 널리 퍼져 있는 반면, 덜 심각한 범죄나 자기보고화된 범죄는 사회구조 전반에 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 빈곤, 자원 결핍은 살인과 폭행 등 가장 심각한 폭력 범죄와 관련이 있다. 하류층 구성원이 범죄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건인 불안 장애와 품행 장애 등 심리적 이상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경제적 · 사회적 기회가 결핍된 공동체도 높은 수준의 좌절을 겪는다. 그런 공동체의 주민은 부유한 지역의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의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가족생활은 해체되고, 어른의 감시 · 감독을 해치는 분위기에서 위법 청소년 집단이 급속하게 생겨난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가 복지와 공공지원을 통해 제공될 때 범죄율은 떨어진다.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율이 빈민 지역에서 높긴 하지만 빈곤만으로 왜 특정 개인이 만성적 폭력범죄자가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범죄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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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는 범죄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 범죄율의 안정적인 패턴을 찾는다. 범죄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범죄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범죄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 통계가 대도시의 가난한 동네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면, 범죄의 원인을 빈곤과 거주지의 퇴락과 연결시킬 수 있다. 반면에 범죄율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고, 가난한 동네가 부유한 동네나 동등한 범죄율을 보인다면, 이는 범죄가 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대신 범죄는 사회화, 인성, 지능, 계층 혹은 위치나 소득과 무관한 다른 어떤 특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율의 패턴은 시간적 요인과 생태학적 요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대다수의 범죄는 7월과 8월의 더운 여름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는 10대는 학교에서 해방되는 여름방학에 범죄를 저지를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된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는 그들 스스로를 용이한 범행 대상으로 만든다. 집은 자주 빈 채로 있게 되어 재산범죄에 더 취약해진다. 이런 추세에 대해 두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살인과 강도인데, 이는 12월과 1월에 자주 발생한다. 또한 범죄율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매달 1일에 더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수표가 이때 도착하므로 이를 노려 우편함을 부수거나 뒤지거나 거리에서 수령인을 노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므로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음주, 파티, 도박 등 범죄와 연결되는 행동과 연관이 있는듯하다. 날씨 효과는 폭력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온도와 범죄 사이의 관계를 거꾸로 된 U자 형태를 갖는 곡선으로 설명된다. 범죄율은 온도의 상승과 함께 증가했다가 육체적 활동을 하기에 너무 더운 어떤 지점(약 30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범죄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어떤 학자는 범죄율이 온도와 함께 증가한다고 믿는다(날이 더울수록 범죄율은 증가한다).

■ 다른 학자는 비선형적 모형이 맞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 어떤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온도가 어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반면(예를 들어 가정폭력), 다른 범죄(강간 등)는 온도가 극심하게 높은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와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관계는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일 수도 있다. 인간 신체는 과도한 열에 반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아드레날린과 테스토스토론)을 생성하고, 호르몬의 활동은 공격성과 연결되어 왔다. 온도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냉방장치를 끄는 것이다. 제임스 로튼(James Rotton)과 엘렌 콘(Ellen Cohn)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냉방장치가 된 장소에서는 폭행이 증가하고,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도시는 폭력 범죄율이 훨씬 높고, 농촌지역은 가장 낮다. 이런 추세의 예외는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나 휴가철 인구가 적은 매우 많은 뉴저지주의 애틀랜다시티 간은 휴양지다. 일반적으로 서부와 남부의 주는 중서부와 북동부의 주보다 일관되게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이런 패턴은 일부 범죄학자에게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도록 했다. 한편 다른 범죄학자는 경제적 차이로 이런 지역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총기는 범죄 행위에  주요한 역활을 한다. 전국피해조사에 따르면 총기는 일반적으로 강도의 20퍼센트, 폭행의 10퍼센트, 강간의 5퍼센트 이상에서 사용된다. 표전범죄통계보고에 따르면 모든 살인의 약 3분의 2에 총기가 사용되며, 그중 대부분은 권총이다. 이런 이유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제범죄학자 프랭클린 짐머링(Franklin Zimring)과 고든 호킨스(Gordon Howkins)는 권총의 확산과 그로 인한 치명적 폭력의 높은 비율이 미국의 범죄 문제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었다. 비폭력적 범죄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반면 어떤 범죄학자는 개인적인 총기 사용이 사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리 클렉과 마크 거츠(Marc Gertz)는 매년 약 40만 명의 사람이 총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수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도 총기 소유가 해마다 4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클렉과 거츠는 살인과 자살, 사고 등에서 총이 연루되어 매년 3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총이 범죄 예방 도구로서 가지는 장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범죄가 하류층의 현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사회구조의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장 큰 동기를 갖고 있다.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당한 수단을 통해 얻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결과적으로 절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도구적범죄(instrumental crimes)라고 부른다. 또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결과로 강간과 폭행 등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를 많이 저지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빈곤한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알코올과 마약중독은 폭력 사건을 부추긴다. 표준범죄통계보고의 자료로 측정했을 때 공식 통계로는 도심의 빈곤 지역의 범죄율이 교외나 부유한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소자의 설문 조사는 재소자가 하류층 출신이고 수감 직전 실업 상태이거나 준실업 상태였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발견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공식 범죄와 사회계층 사이의 법 집행 관행의 함수일 뿐 실제 범죄 행동 패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빈곤한 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그곳의 체포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경찰이 하류층 출신을 정식 체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중산층이나 상류층 출신보다 높고, 이것이 공식 통계와 교도소 인구에서 하류층이 과다하게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범죄학자는 범죄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 범죄율의 안정적인 패턴을 찾는다. 범죄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범죄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범죄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 통계가 대도시의 가난한 동네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면, 범죄의 원인을 빈곤과 거주지의 퇴락과 연결시킬 수 있다. 반면에 범죄율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고, 가난한 동네가 부유한 동네나 동등한 범죄율을 보인다면, 이는 범죄가 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대신 범죄는 사회화, 인성, 지능, 계층 혹은 위치나 소득과 무관한 다른 어떤 특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율의 패턴은 시간적 요인과 생태학적 요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대다수의 범죄는 7월과 8월의 더운 여름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는 10대는 학교에서 해방되는 여름방학에 범죄를 저지를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된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는 그들 스스로를 용이한 범행 대상으로 만든다. 집은 자주 빈 채로 있게 되어 재산범죄에 더 취약해진다. 이런 추세에 대해 두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살인과 강도인데, 이는 12월과 1월에 자주 발생한다. 또한 범죄율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매달 1일에 더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수표가 이때 도착하므로 이를 노려 우편함을 부수거나 뒤지거나 거리에서 수령인을 노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므로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음주, 파티, 도박 등 범죄와 연결되는 행동과 연관이 있는듯하다. 날씨 효과는 폭력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온도와 범죄 사이의 관계를 거꾸로 된 U자 형태를 갖는 곡선으로 설명된다. 범죄율은 온도의 상승과 함께 증가했다가 육체적 활동을 하기에 너무 더운 어떤 지점(약 30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범죄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어떤 학자는 범죄율이 온도와 함께 증가한다고 믿는다(날이 더울수록 범죄율은 증가한다).

■ 다른 학자는 비선형적 모형이 맞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 어떤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온도가 어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반면(예를 들어 가정폭력), 다른 범죄(강간 등)는 온도가 극심하게 높은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와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관계는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일 수도 있다. 인간 신체는 과도한 열에 반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아드레날린과 테스테스토론)을 생성하고, 호르몬의 활동은 공격성과 연결되어 왔다. 온도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냉방장치를 끄는 것이다. 제임스 로튼(James Rotton)과 엘렌 콘(Ellen Cohn)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냉방장치가 된 장소에서는 폭행이 증가하고,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도시는 폭력 범죄율이 훨씬 높고, 농촌지역은 가장 낮다. 이런 추세의 예외는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나 휴가철 인구가 적은 매우 많은 뉴저지주의 애틀랜다시티 간은 휴양지다. 일반적으로 서부와 남부의 주는 중서부와 북동부의 주보다 일관되게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이런 패턴은 일부 범죄학자에게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도록 했다. 한편 다른 범죄학자는 경제적 차이로 이런 지역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총기는 범죄 행위에  주요한 역활을 한다. 전국피해조사에 따르면 총기는 일반적으로 강도의 20퍼센트, 폭행의 10퍼센트, 강간의 5퍼센트 이상에서 사용된다. 표전범죄통계보고에 따르면 모든 살인의 약 3분의 2에 총기가 사용되며, 그중 대부분은 권총이다. 이런 이유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제범죄학자 프랭클린 짐머링(Franklin Zimring)과 고든 호킨스(Gordon Howkins)는 권총의 확산과 그로 인한 치명적 폭력의 높은 비율이 미국의 범죄 문제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었다. 비폭력적 범죄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반면 어떤 범죄학자는 개인적인 총기 사용이 사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리 클렉과 마크 거츠(Marc Gertz)는 매년 약 40만 명의 사람이 초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수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도 총기 소유가 해마다 4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클렉과 거츠는 살인과 자살, 사고 등에서 총이 연루되어 매년 3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총이 범죄 예방 도구로서 가지는 장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범죄가 하류층의 현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사회구조의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장 큰 동기를 갖고 있다.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당한 수단을 통해 얻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결과적으로 절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도구적범죄(instrumental crimes)라고 부른다. 또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결과로 강간과 폭행 등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를 많이 저지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빈곤한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알코올과 마약중독은 폭력 사건을 부추긴다. 표준범죄통계보고의 자료로 측정했을 때 공식 통계로는 도심의 빈곤 지역의 범죄율이 교외나 부유한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소자의 설문 조사는 재소자가 하류층 출신이고 수감 직전 실업 상태이거나 준실업 상태였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발견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공식 범죄와 사회계층 사이의 법 집행 관행의 함수일 뿐 실제 범죄 행동 패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빈곤한 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그곳의 체포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경찰이 하류층 출신을 정식 체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중산층이나 상류층 출신보다 높고, 이것이 공식 통계와 교도소 인구에서 하류층이 과다하게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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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의 범죄학 기법인 데이터 마이닝(date mining)은 인공지능 등 진보된 여러 컴퓨터 기술을 보통 하나 이상의 데이터 출처에서 나온 큰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그 목표는 전통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유의미하고 식별 가능한 패턴이나 추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범죄학자는 미래의 사건이나 행동 예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 정보를 사용한다. 경찰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침입 절도가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돕는 데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학자는 신고 전화 데이터, 범죄 사건 보고, 증인 진술, 피의자 신문, 비밀 정보, 전화 패턴 분석, 인터넷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사이의 강한 관련성을 밝혀낼 수도 있다. 경찰은 이 발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침입 절도 소탕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범죄학자는 범죄의 공간적 지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범죄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화된 범죄 지도는 범죄학자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호 관련시켜 범죄 패턴의 직접적이고 상세한 시각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 가장 단순한 지도는 범죄 장소나 집중 지역을 표시하고, 법 집행기관이 순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지도는 범죄 행동의 추세를 도표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학자는 도시의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은 소위 우범 지역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범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 특히 폭력범죄율운 1830~60년에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전쟁 이후 약 15년간 범죄율은 상당히 증가했다. 1880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아마도 전쟁 직전과 직후를 제외하고 신고된 범죄 수는 감소했다. 재조정의 시기를 거쳐 범죄율은 대공황 때(1930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표준범죄통계보고에 따르면, 범죄율은 1930년대부터 점차 증가했고, 1960년대 와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사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감소했던 살인율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그 추세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1981년 지표 범죄의 수가 약 1,340만 건으로 증가했다가 경찰이 1,110만 건의 범죄를 집계했던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범죄 건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91년 1,460만 건의 범죄가 경찰에 의해 집계되었다. 그 후 범죄 건수는 감소해왔고, 2003년 약 1,180만 건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미 연방수사국에 보고되는 폭력범죄는 살인, 강간, 폭행 강도를 포함한다. 2004년 약 140만 건의 폭력범죄가 경찰에 신고 되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약 465건의 비율이다. 표준범죄통계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폭력은 폭력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684건이였고 약 180만 건이 발생했던 1995년 이후 24퍼센트가 감소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살인 건수와 비율의 감소다. 살인 통계는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가장 정확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살인율은 1930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195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인구 10만 명당 4~5건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인구 10만 명당 10.2건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1980년~91년에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8~10건을 오르내렸고, 1991년의 살인 건수는 24,000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1년~2004년 살인율은 4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현재 매년 16,000건의 살인이 발생한다. 표준범죄통계보고에 따르면 재산범죄는 절도, 차량 절도, 방화를 포함한다. 2004년 약 1,030만 건의 재산범죄가 신고되어 그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약 3,517건이었다. 재산범죄가 신고되어 그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약 3,517건이었다. 재산범죄율은 폭력범죄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지만 최근 감소되는 추세다. 1995~2004년에 총 재산범죄 건수는 약 14퍼센트 감소했고, 2003년~2004년에 2.1퍼센트가 추가적으로 감소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보여주는 범죄율 하락은 정확하다. 2004년 12세 이상의 미국 국민은 약 2,400만 건의 폭력 범죄와 재산범죄 피해를 당했다.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상당한 범죄 피해 하향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4,400만 건의 피해 건수 추정치를 기록했던 1973년 이래 범죄 피해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1993~2004년 12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피해가 50건에서 21건으로 폭력범죄율은 50퍼센트 이상 감소했고, 재산범죄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다. 2004년 강간과 강간 미수는 1993년에 비해 거의 70퍼센트가 감소했고, 강도율은 약 60퍼센트 하락했다. 자기보고의 결과는 표전범죄통계보고나 전국범죄피해 조사의 경우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연구의 다양한 자기보고 설문 조사의 최근 결과를 비교하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마약과 알코올의 사용은 197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안정적 추세를 보인 후,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마약 사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1997년까지 증가했다. 절도, 폭력, 손괴와 관련된 범죄는 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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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는 위에서 살펴본 범죄 데이터의 주요 출처에 더해 많은 다른 기법을 특정 범죄 문제와 추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범죄자의 삶을 연구하고, 범죄 통계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코호트(cohort) 연구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1970년 뉴욕주 올버니 시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를 택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20년 동안 연구할 수도 있다. 이때 연구 데이터는 아이들의 학교 경험, 체포, 입원, 가족생활에 대한 정보(이혼, 부모 사이의 관계) 등을 담게 될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반복적으로 지능검사와 신체검사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식단도 모니터 될 것이다.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면접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수집될 수도 있다. 또한 범죄학자는 병원, 학교, 복지기관, 법원, 경찰서, 교도소 등 사회조직의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학교 기록은 학생의 학업 수행, 출석, 지능, 징계, 교사의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담는다. 병원 기록에는 약물 사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처에 대한 정보가 있다. 경찰 기록은 범죄에 대한 보고, 체포 데이터, 피의자의 신상 기록, 피해자 보고, 경찰의 조처 등을 포함한다. 법원 기록은 연구자에게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법정 출두의 결과, 유죄 선고율, 형의 종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도소 기록은  재소자의 개인적 특성, 적응 문제, 징계 기록, 재활 노력, 수감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코호트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어떤 경험이 범죄 경력을 낳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코호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어 현재 시점에서 코호트를 선정한 후 과거의 교육, 가족, 경찰, 병원 기록을 수집하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를 회상적 코호트 연구(retrospective cohort study)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80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의 코호트를 학생 명부에서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 범죄학자는 누가 범죄 기록을 갖게 되었는지, 학교 성적이 성인기의 범죄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이후 20년 동안의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을 얻을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범죄학자 마빈 볼프강과 그 동료들이 수행한 중요한 연구처럼 몇몇 주요 범죄학 연구는 코호트 연구에 근거해 왔다. 그들의 발견은 범죄 경력의 시작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장의 후반부에 논의할 볼프강의 코호트 연구는 만성적 범죄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때때로 범죄학자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통제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공격적 행동을 야기하는지 직접 시험해 보길 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험에는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학자는 연구 대상자의 생활을 조작하거나 거기에 개입하여 그런 개입의 결과나 효과를 본다. 엄밀한 의미의 실험은 보통 (1) 연구 대상자의 무작위 추출, (2) 통제 혹은 비교 집단, (3) 실험 조건 건 등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폭력적 매체 시청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범죄학자는 무작위로 추출한 연구 대상자의 집단에 매우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한 영화(「킬빌」)를 보여주는 한편 역시 무작위로 추출한 다른 하나의 집단에게는 좀 더 부드러운 영화를 보여준다(「프린세스 다이어리」). 이 두 집단의 행동을 모니터한 결과 폭력적 영화를 본 연구 대상자가 폭력적이지 않은 영화를 본 사람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공격적이라면 매체의 내용과 행동 사이의 관련성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두 집단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는 사실의 기존의 어떤 조건이 실험 결과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때때로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조건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범죄학자는 유사 실험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택하게 된다. 어떤 범죄학자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아이가 10대가 되어 더 폭력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지 측정하길 원한다고 하자. 청소년을 무작위로 뽑아서 두 개의 독립적 집단으로 나눈 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한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범죄학자는 학대받은 아이들의 집단을 추적하고 그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학대받은 적이 없는 아이들의 집단과 비교하여 과연 학대받은 아이가 더 폭력적인 10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죄학적 실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드물게 행해진다. 우선 수행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생활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적·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긴 기간의 추적 조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은 범죄학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가 되고 있다. 범죄학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 대상자에 집중하여 그들을 심층 면접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한다. 종종 이런 연구를 통해 대규모의 설문 조사에서는 결여되는 심층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시도의 하나로 클레어 스터크엘리프슨(Claire Sterk-Elifson)은 중산층 여성 마약중독자의 삶에 주목했다. 그녀가 행한 34회의 인터뷰는 대규모의 설문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집단의 행동에 통찰력을 제공했다. 스터크엘리프슨은 이들 여성이 처음에는 코카인을 '단지 재미로' 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34세 변호사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마약을 해요. 하지만 마약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중 많은 수가 마약의 힘에 굴복하여 감정적·경제적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범죄학 연구 방법은 범죄자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나가서 집단의 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회학자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yte)의 보스턴 갱에 대한 유명한 연구 「뒷골목 사회(Street Corner Society)」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다른 경우에는 관찰자가 현장 연구를 수행하지만 눈앞에서 진행되는 행위의 일부분이 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관찰만 한다. 메타 분석(meta-analysis)은 많은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뽑아 합치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개의 연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하나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보다 인과관계에 대해 더 강력하고 타당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체계적 문헌 검토는 공공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과거에 수행된 과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종합하고 나서 그 집합적 증거를 사용해 특정한 과학적 질문을 다룬다. 잘 검증된 이들 기법을 통해 범죄학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을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 범죄학자 데이비드  패링턴(David Farrington)과 브랜던 웰시(Brandon Welsh)는 거리의 조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체계적 문헌 검토와 메타 분석을 사용했다. 13개의 관련 연구를 찾아내어 분석한 후, 패링턴과 웰시는 거리의 가로등 조명을 향상시킨 거주 지역에서 실제 범죄율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들의 발견은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조명이 밝은 거리에서는 (1) 범죄자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2) 잠재적 피해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미리 피할 수 있으므로 강도와 절도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은 특별한 발견을 제시했는데, 조명의 향상이 야간에 범죄율을 감소시킨 만큼 주간의 범죄율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가로등의 범죄 감소 효과가 거리를 환하게 하는 것과 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패링턴과 웰시는 향상된 거리 조명이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과 연대감을 증대시켰고, 이런 공동체의 연대감이 주간과 야간의 범죄율을 낮춘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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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에 대한 비판자는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관여하고 있을지 모를 전과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장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질문을 혼동할 수 있다. 어떤 설문은 총 범죄의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심각한 범죄와 상점에서 물건 슬쩍하거나 가짜 신분증으로 술 구입하기 등 사소한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단 간의 비교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측(missing cases)' 현상 역시 문제다. 재학생의 90퍼센트가 자발적으로 자기보고 연구에 참여했더라도 연구자는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날 결석한 소수가 고질적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학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전과가 많은 범죄자가 '스스로의 범죄율에 대한 서투른 기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대 청소년 집단에서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 범죄자는 범죄학자가 시행하는 설문 조사에 기꺼이 협조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은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보다 훨씬 더 비행적인 행동을 한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고질적인 만성적 범죄자를 무시하고 단지 심각하지 않고 간헐적인 비행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인종, 민족, 성별 집단에 따라 보고의 정확성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 최근 연구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마약 사용에 대해 솔직히  대답하지만, 라틴계 여자 청소년은 마약 사용을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차이는 범죄 행위나 비행에 대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묘사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보고 데이터는 다른 여자 청소년에 비해 라틴계 여자 청소년이 마약 덜 사용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자기보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알려진 집단(known group)' 방법은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하여 과연 전자가 후자보다 비행을 더 보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법정에 선 적이 있는지 청소년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의 응답이 실제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가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자기보고 데이터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물을 때 심각한 범죄는 포착되는 반면 사소한 범죄 행위는 놓칠 수도 있다. 즉 사람은 사소한 폭행이나 다툼보다 무장 강도나 강간을 더 잘 기억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범죄자는 그들의 과거 행태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많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범죄통계보고는 매년 일어나는 모든 범죄 활동을 측정 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미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ation Suvey)라는 미 전역 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설문 조사를 지원한다. 매년 나오는 데이터는 전국을 대표하는 큰 표본에서 얻어진다. 2004년 84,000개 이상의 가구에서 149,000명이 넘는 12세 이상의 사람이 면접을 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람은 강간, 성폭행, 강도, 폭행, 절도, 침입 절도, 차량 절도 등에 대한 경험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받는다. 표본 추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률이 높아서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는 설문에 포함된 범죄에 대한 모든 피해를 상대적으로 비편향적이고 타당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많은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는 강간과 강간 미수가 매해 94,000건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실제로 약 21만 건이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폭력범죄의 절반, 대인절도의 3분의 1, 가구절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건수만 경찰에 신고된다는 사실에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손실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범죄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믿는다면, 많은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표준범죄통계보고의 수치는 범죄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역시 몇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의 발견은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잠재적 문제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과대보고가 될 수 있다. 지갑을 잃어버려 놓고 절도로 보고하거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침입 절도 미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당혹스럽거나, 문제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거나, 단순히 사건을 잊어버려서 과소 보고가 될 수도 있다.

■ 마약 사용이나 도박 등 피면접자 개인의 범죄 행위는 기록될 수 없다. 살인 역시 당연한 이유로 누락 된다.

■ 표본 오차로 응답자 집단이 전국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

■ 적절치 못한 질문 형태는 응답의 타당성을 잃게 한다.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이 질문 형태로 인한 오차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표준범죄통계보고(UCR),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자기 보고는 범죄학자가 범죄율의 추세와 패턴을 찾는 데 사용되는 표준적 데이터 출처이며,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표준범죄통계보고는 다른 데이터 출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체포된 사람의 숫자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는 마약 거래 등 중범죄에 대한 체포 대에터가 특정한 거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의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측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는데, 이 역시 다른 데이터 출처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다른 어떤 데이터 출처도 제공할 수 없는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 표준범죄통계보고는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가 참고하고 있는 표준적 분석 자료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형사사건이 많이 빠져 있고, 각 경찰청의 변덕스러운 보고 행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미국 전체 인구의 비교적 제한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추정치로 구성되어 어떤 범죄율의 작은 변동일지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적 기억력에 의존하므로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살인, 마약 사용 등 중요한 범죄의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는 범죄자의 태도, 가치, 믿음, 심리적 성향 등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보고는 응답자의 솔직한 대답에 의존하는데 , 범죄자나 마약중독자 등 일반적으로 정확도나 정직성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응답자가 되기도 한다. 이상의 데이터는 범죄를 집계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이 기록하는 범죄의 패턴과 추세는 상당히 유사하다. 범죄 데이터의 각 출처는 중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등)과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하는지(도시, 야간, 여름 등)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각 출처가 갖고 있는 본래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출처가 특정 시기의 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수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연 범죄율의 변화와 변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방법

 

표준범죄통계보고

· 전국  경찰서의 기록으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된다.

· 표준범죄통계보고의 장점은 살인과 체포에 대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관된 전국 표본이다.

· 단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 사용이 빠져 있으며, 보고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 피해자에 대한 전국적 설문 조사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된다.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장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집 기법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매년 설문 조사가 시행된다.

· 단점은 피해자의 기억력과 정직성에 의존한다는 것과 마약 사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된다.

·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의 장점은 신고하지 않은 범죄와 마약 사용, 범죄자의 개인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 단점은 범죄자의 정직성에 의존하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설문에 참여할 수 없는 범죄자와 가장 일탈적 범죄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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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현재의 표준범죄 통계 보고 보다 신뢰할 만한 범죄 통계가 있어야 한다. 1982년 시작해서 5년간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범죄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재설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노력으로 신고된 각각의 형사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NIBR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가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 개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범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와 체포 결과에 따른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이 새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기관이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최소한 각 사건과 체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사건 기반 보고체계에서 법 집행 당국은 8개의 제1종 범죄를 포함한 46개의 구체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하며, 46개의 범죄에 더해 11개의 좀 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체포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확장된 범죄 범주는 공갈, 횡령, 마약범죄, 뇌물수수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수집되는 또 다른 정보는 연방의 법 집행기관이 집계하는 통계뿐 아니라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주에서 전국사건 기반 보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12개의 주도 데이터 수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고 전국에 걸쳐 채택되면 관할 구역 간의 보고 통일성이 커질 것이고, 공식 범죄 데이터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표준범죄 통계 보고에서 누락된 사례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 방법은 사람들에게 범죄와 피해에 대한 그들의 경험뿐 아니라 태도, 믿음, 가치, 특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설문 조사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전체 집단, 즉 모집단(population)을 대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인 표집(sampling)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를 낳는 사회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한 범죄학자는 200만 명 이상의 미국 수형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3,000명의 재소자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다. 이 경우 표본은 미국 내 재소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 신중하게 선택된 표본은 대체로 그 특성에서 모집단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만약 표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3,000명 재소자의 응답은 재소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다. 어떤 경우 범죄학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설문 조사를 하길 원할 수도 있다. 이를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라고 한다.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 대한 설문 조사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횡단적 조사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단적 조사는 많은 사람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 비용 효과가 높은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질문과 방법이 모든 설문 대상에게 표준화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편견에 의해 자료의 균일성이 영향받지 않는다.

■ 신중하게 추출된 표본은 연구자에게 작은 집단에 대한 발견을 큰 모집단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설문 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일생 중 특정한 한 시점에서 측정하지만, 적절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과거 행동뿐 아니라 미래 행동의 예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최근이나 과거의 범죄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줄 것을 요청받는다. 자기보고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타당하고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익명성을 약속받는다. 대부분의 자기보고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타당하고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익명성을 약속받는다. 대부분의 자기보고 연구는 청소년 비행, 소년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는 재소자나 마약중독자, 그 외 다른 집단의 범죄 이력을 조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는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질문 역시 포함하고 있다. 설문에서 참여자의 약물 중독 이력에 대한 질문이나, 가족사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응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범죄학자는 개인적 요인과 범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응답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아이일 때 학대받았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안 브램스(Christiane Brems)와 그 동료들은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274명의 여성과 556명의 남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런 접근법을 취했는데, 그들은 남성의 20퍼센트와 여성의 50퍼센트 이상이 아동기에 물리적·성적 학대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학대 이력을 보고한 응답자는 일찍 음주를 시작했으며 알코올, 마약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더 갖고 있고 더 심한 정신병리학적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체포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자기보고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 중 하나는 미시간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IRS)의 연구원들이 1978년 이후 매년 수행하는 '미래 주시(MTF, Monitoring the Future)' 연구다. 이 전국 설문 조사는 일반적으로 2,500명 이상의 고등학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 주시' 연구는 미국 10대의 약물중독 추세를 측정하는 전국적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래 주시' 데이터는 법을 어기는 사람 수가 공식 통계에 의한 예측보다 훨씬 많음을 보여준다. 질문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단결석과 알코올중독, 신분증 도용, 상점 절도나 50달러 미만의 절도, 싸움, 마리화나 사용, 다른 사람의 재물 손괴 등을 포함해 법을 어긴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기보고는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이 어느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전문화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자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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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들이 표준범죄통계보고를 계속 참조해 왔지만, 그 정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주로 우려되는 세 개의 영역은 신고 실태와 법 집행의 실태, 방법론의 문제다.



1. 신고 실태: 일부 범죄학자들은 많은 중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 범죄는 표준범죄통계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피해자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거나 범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또 어떤 피해자는 도난물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고 믿는다. 다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나 가족한테서,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나 애인한테서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40퍼센트도 안 되는 수만 경찰에 신고된다고 한다. 이들 피해자는 "사적인 문제다" "신고해 봐야 별수 없다"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신고를 정당화한다. 이는 표준범죄통계보고 데이터가 매년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 건수를 적지 않게 하향 보고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2. 법 집행의 실태: 경찰 관서가 범죄와 비행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식 역시 표준범죄통계보고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느슨하게 정의함으로써 불법 침입(trespass)을 침입 절도(burglary)로 보고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행을 강간 미수로 보고하는 반면, 다른 경찰청은 미연방 수사국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런 실제 보고 형태가 범죄에서 관할 구역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많은 소방서가 방화 사건을 미연방수사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방화일 가능성이 큰 화재를 실화나 자연 발화로 결론지어 방화가 크게 하향 보고될 수 있다. 어떤 지역 경찰청은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체계적인 형태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표준범죄통계는 피의자가 기소 없이 석방되어도 체포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식 입건 절차 이후에야 체포로 계산할 수도 있다. 체포에 대한 한 설문 조사는 제1종 범죄의 각 범주마다 10퍼센트 정도의 오차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조직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신고된 범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율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는 경찰 행정가는 침입 절도를 보고 대상이 아닌 불법 침입으로 분류하여 범죄 보고를 왜곡할 수도 있다. 2004년 애틀랜타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경찰관과의 비밀 면담을 포함한 조사 결과 수년 동안 해당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향 보고해 왔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가 뭘까? 도시의 관광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경찰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게 되면 범죄를 신고할 동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경찰의 한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피해자 표본을 뽑기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가정이 그렇지 않았던 가정보다 새로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조치가 폭력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개입이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경찰의 능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범죄 신고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다. 경찰이 정교한 컴퓨터 기술의 힘을 빌리고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을 고용했을 때 범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이 표준범죄통계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범죄율이 변할 수 있다. 출동 지시, 기록 관리, 사건 보고 업무에 배정된 인원이 증가할수록 전국 범죄율도 따라 증가할 것이다.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범죄율은 단지 경찰의 향상된 기록 관리 능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3. 방법론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 역시 표준범죄통계보고의 타당성과 관련된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방 범죄는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정확성과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든 경찰청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미연방수사국은 총 범죄 예측에서 추정치를 사용한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만 기록된다. 마약중독자가 피해자를 강도 강간한 후 죽였다면 살인만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그보다 경미한 다른 범죄는 보고되지 않는다.

·어떤 범죄는 각각의 행위가 각기 하나의 범죄로 기록되는 반면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여섯 명을 대상으로 강도를 했을 때 그 범죄는 강도 한 건으로 기록되지만, 그들을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여섯 건의 폭행 혹은 여섯 건의 살인으로 기록된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함께 포함된다.

·어떤 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정의에서 대부분의 주는 미 연방 수사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문제 외에도 표준범죄통계보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기록 절차로 많은 중범죄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무장 은행 강도가 은행원을 권총으로 때리고 은행을 도망 나온 후 길가에서 자동차를 훔쳤다면, 그는 법적으로 강도, 중폭행, 차량 절도라는 세 개의 개별적인 제1종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범죄통계 보고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도만 기록한다. 분명히 현재의 표준범죄통계보고보다 신뢰할 만한 범죄 통계가 있어야 한다. 1982년 시작해서 5년간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범죄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재설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노력으로 신고된 각각의 형사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NTBR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가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 개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범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와 체포 결과에 따른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이 새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기관이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최소한 각 사건과 체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에서 법 집행 당국은 8개의 제1종 범죄를 포함한 46개의 구체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에 제공하며, 46개의 범죄에 더해 11개의 좀 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체포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확장된 범죄 범주는 공갈, 횡령, 마약범죄, 뇌물수수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수집되는 또 다른 정보는 연방의 법 집행기관이 집계하는 통계뿐 아니라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주에서 전국사건기반보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12개의 주도 데이터 수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고 전국에 걸쳐 채택되면 관할 구역 간의 보고 통일성이 커질 것이고, 공식 범죄 데이터의 정확도도 향상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표준범죄통계보고에서 누락된 사례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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